[긴급제안] 사립학교법이 동네북인가?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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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사학말살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박용진 위원이 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월 19일에 ‘사학 혁신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학법인의 책무성 강화, 사학운영의 공공성 확대 등 5개 분야, 26개의 제도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학운영 전반에 걸쳐서 혁신이라는 명목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2020년 2월 19일에 전 한나라당 곽상도 위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관계자들이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학혁신을 빙자하여 사학운영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비판하고 추진을 반대한 바 있었다.
정부여당은 제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을 쏟아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공동발의 의원 10명)을 비롯하여 박창대 의원, 서동욱 의원, 강덕구 의원 등 8명이 각각 2020년 6월 16일부터 8월 13일 사이에 무려 24개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사립학교법 전체 74개항 중에서 23개 조항을 개정하거나 새 조항을 신설하여 사립학교 존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폭거를 시도하고 있다.
개정안 제안 이유로 들고 있는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비판받는 것이 당연하지마는 문제는 일부의 비리를 이유로 사학 전체를 범죄 집단시하여 건전한 사학까지 운영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제재를 가하려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법은 1963년에 제정되었다. 당시의 시대상황이 사학운영의 자주성이 보장받을 환경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일본의 사학법 체계를 모방하였기 때문에 사학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보다는 규제하고 감독하는데 치중된 태생적 결함이 있는 법률이었다. 제정 이후에 수십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는 오히려 거리가 멀어졌다. 사립학교의 지원·육성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2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은 제1조에서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을 제정하는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의 역사는 사립학교를 육성·지원하고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을 존중하기는커녕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을 무시하는 규제 일변도로 일관되어 왔다.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이다. 사학의 자주성을 억제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사학을 공영화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무더기로 발의된 23개 개정안의 공통된 한 가지 목표는 사학법인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여 사학법인이 학교운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려는데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교육체제를 허물고 전체주의 교육체제를 지향하려는 행보로 의심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가 왜 있어야 하는가? 사립학교가 없어도 교육의 역할 수행에 지장이 없는가?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이 사립학교 설립·운영의 권리를 인정하고 교육기본법이 국가가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고 그 특성있는 설립목적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 아닌가? 국가는 국민들의 다양한 교육욕구에 부응하는 시설을 마련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모든 국민의 교육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기엔 물리적으로 뿐 아니라 교육이념적으로 한계가 있다.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식과 기능교육은 정부로부터 통제받는 공학에서보다 자유롭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사학에서 더 폭 넓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근래 사학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던 전체주의 국가에서도 사립학교 설립을 권장하고 지원·육성하는 까닭은 국가사회 발전에는 공학과 사학의 상보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사립학교는 비영리법인의 하나인 ‘학교법인’이 설립하여 운영한다. 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은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학교법인이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자유를 학교법인의 기본권으로 인정한 바 있다. (2001.1.18. 99헌바63)
대법원도 학교법인에게는 헌법상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자주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과 사립 학교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7.5.17. 선고, 2006다19054 판결)(이상 한국사학정책포럼 보도자료 p.1,2020.10.28.)
이러한 최고사법기관의 판례로 비추어 볼 때 박용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사립학교법개정안 중에서 특히 개방이사를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2분의 1로 확대한다는 것, 학교의 장을 임용할 때 대학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용하라는 것, 교원신규채용시 해당시·도교육감에게 위탁 전형하는 것 등은 우리나라의 모든 사립초·중등, 대학교는 물론 특히 기독교 학교의 경우 정체성 보존 및 건학정신 실현은 말할 것도 없을 뿐 아니라 기독교학교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조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학말살 시도이다. 이 시도는 마침내 2020년 말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공영화 사립학교’ 정책으로 그 본색이 드러났다. 교육청이 추천하는 이사를 2분의 1로 학교법인을 개편하고 교육청이 행·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적 조치는 학교법인이 학교를 운영하는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사학법 개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만일 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에는 한국교회와 사학관계기관 및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개정반대운동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미 한국교회총연합회는 2020년 11월 12일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몇 차례의 연재를 통하여 위에서 지적한 개정안의 위헌적 요인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자세히 밝히고자 한다.

<참고문헌>
1.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60) 2020.6.16.
2.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3.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사학법개정이 한국기독교사학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2020.9.2.
4. 한국사학정책포럼 「사학에 대한 입법적 규제의 한계」2020.10.

※ 이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정섭 장로
–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이사
– 전 영락고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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