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이야기] 뉴질랜드 법마저도 바꾸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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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 대학 나름이지”

뉴질랜드의 삶 속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 영주권이었다. 영주권이 있으면 자녀를 무상으로 교육하고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불안하다. 이곳에서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동료들은 영주권이 있어서 학비도 저렴했고 정부로부터 학생 수당을 받아 생활했다. 영주권이 없던 나는 그들이 안정되게 사는 모습이 무척 부러웠다.

그때는 뉴질랜드 정부가 막 이민 문을 열던 때라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차 되지 않았다. 내가 졸업한 대학이 한국에서는 교육부가 인정하는 4년제 대학인데 이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학력 점수에서 일류 대학들이 15점을 받을 때 내가 졸업한 대학은 8점밖에 못 받았다. 그런 점수로는 도저히 영주권을 받을 수 없었다.

취업 비자 만료일은 다가오고 영주권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뉴질랜드의 이민법 자체를 바꿔 버리셨다. 어떤 대학을 졸업했든지 뉴질랜드 정부가 인정하는 대학교는 무조건 10점을 주고, 국제 영어 시험 능력(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을 쳐서 5점 이상을 획득하도록 한 것이었다. 아시아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쉽게 주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사실 나이 든 동양인이 대학 입학 수준의 영어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새로운 이민법은 내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 지금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뉴질랜드 이민법을 바꾸셨다고 고백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단 2:21)

하나님께서는 이 IELTS 시험에 통과시키시려고 5년 동안 신학교 공부와 영어 학교 일로 나를 훈련하신 것이다. IELTS 시험이 무척 어려웠지만 한 번에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나 영어 점수만으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었다. 나이와 경력, 재산과 학력에 대한 점수가 전부 충족되어야 했다. 뉴질랜드 이민성이 내가 다닌 대학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는데, 내 영주권을 담당한 변호사가 호주 이민성이 인정하는 대학이라는 자료를 첨부해 주어 신청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영주권이 나왔는데, 우리 가족은 1년이 지나서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영주권을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뉴질랜드로 온 지 5년 만에 영주권을 받던 날,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 갈 바를 모르고 불안해하던 나그네 삶에서, 뉴질랜드 땅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의 삶으로 변화된 전환점이었다.

이은태 목사

 뉴질랜드 선교센터 이사장

 Auckland International Church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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