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톺아보기] 다루지 못한 총회 현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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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를 마치며

지난 8월 초부터 ‘총회톺아보기’ 란을 통해 10개의 주제로 21회분의 연재를 이어왔다. 이제 개인의 능력상 연재를 마치면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몇 가지 총회 현안에 대해 간단하게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총회 감사위원회는 감찰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총회감사위원회는 ‘총회 감사규정’에 근거해 현재 총회본부와 총회 산하기관, 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는 한 회기에 3월과 8월 중 2회 정기감사를 하고 있고 총회 7개 직영신학대학교에 대해서는 5월에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상,하반기 감사 결과를 각 기관에 통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각 기관이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보고를 상반기 지적사항 시정보고는 하반기 감사 직전에 시행하고, 하반기 지적사항 시정보고는 차기 회기 상반기 감사 직전에 시행하고 있는데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후 보고를 해야 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제 109회기 총회 감사위원회의 경우 정기 총회시 감사위원회 보고에 당회기 감사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이전 회기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것은 당회기 감사보고와 시정조치 결과가 당회기 정기총회에 보고되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평가와 지적을 하고 개선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경우들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총회감사 일정을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앞당겨서 총회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더불어 각 기관의 시정조치 결과보고를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확인 조치도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2014년 제 99회 총회는 헌법 권징 제 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에 재정비리 행위, 직무태만 행위, 재정손실 발생 행위를 추가해 재정관련 죄과(범위)를 강화해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했고, 2021년 제 106회 총회는 총회 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 위반 처벌 절차를 추가해 감사위원회의 감찰기능을 공식적으로 강화했다. 총회 감사위원회는 주어진 권한을 적극 활용해 철저한 총회감사를 통해 총회 각 기관 및 직원 개인에 대해서 법과 규칙의 위반 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인사 문책 및 징계 요구, 고소고발 요청, 행정적 시정 조치 등을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행사해서 총회 질서를 확립하고 총회의 위상과 권위를 높여야 한다.  

 둘째, 교회자립화 정책은 교회 일선 현장에서 관련 규정과 지침에 근거해 형평과 균형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총회의 교회자립화 정책은  2007년 제 91회기부터 체계적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3차 3개년(2022-2024년)의 교회 자립화 및 동반성장 사업을 마무리하고 2025년에는 동반목회지원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지속가능한 목회지원 장기 사업으로 전환해 현장 교회를 직접적으로 목회지원하는 방안의 정책 연구를 시작했다. 교회 자립화 및 동반성장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18년간 매회기 평균 약 160억 원 규모로 교단내 전체교회의 20-25% 정도의 자립대상교회에 지원을 진행해 왔다. 교회 자립과 동반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전개된 사업은 목회자 생활비 지원에 따른 목회불균형 해소, 상생과 공존의 유기적 관계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속 필요성이 교회 현장에서 입증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인 교회자립은 요원했고 오히려 자립대상교회가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해 비용 효과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재고해야 하는 요청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자립대상교회의 선정 기준 강화, 지원금 확대방안, 지원 현황 정보 전면 공개,  관적이고 정확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지원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셋째, 총회 직영신학대학교의 통폐합은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계획되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신학대학교들이 재정적으로나 학생충원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생존전략으로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는데 최근 교육부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서 통폐합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문제는 통폐합이 대학구성원의 의견수렴보다는 하향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방식은 내부 구성원(교수, 학생, 교직원)의 반발이나 통폐합 방법의 정당성 결여, 학교 정체성 상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히 통폐합을 통해서 신학대학교가 구조조정의 성공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통폐합 이후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각 신학대학교의 특성, 지역 역할, 통폐합 후 각 신학대학교간 균형, 자원 배분의 어려움, 통폐합이 ‘질보다 양’ 위주 재편으로 이어질 위험성, 행정 조직 재구성에 따른 재정 및 행정 부담, 통폐합 후 학생 충원 및 교육 품질 유지 가능성에 대한 의문, 교육 인프라 확충의 어려움 등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것이 어렵다.  학령감소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신학대학교 통폐합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불가피한 구조조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총회 주도의 통폐합은 하향식 방식이 될 수 있으므로 신학대학교가 스스로 미래전략을 마련하기보다는 총회의 입장에 맞추는 방식이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폐합 자체가 목적이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통폐합 신학대학교의 미션, 강점분야, 지역역할을 명확히 정의해서 단계적으로 통합하되 학사 및 행정 통합, 캠퍼스 기능분리, 교육과정 재편 순서로 면밀히 검토해 진행하고, 통폐합 효과를 위해서 교육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교원 충원, 학사 구조 개편 등을 통해서 정부 지원을 받고, 학생, 교수, 교직원, 지역 교회 및 사회가 통합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본인의 역부족으로 연재 지면에서 다루지 못한 총회 현안 중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국내외 에큐메니칼 사업과 관련해 교단의 에큐메니칼 정책 논의 테이블을 정비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에큐메니칼 정책과 활동을 우리 교단이 선도할 수 있도록 가동시켜야 한다는 점, 총회 파송 선교사에 대한 관리는 조직된 선교노회를 활용하고 총회는 신규 선교사 파송에 역점을 두기 보다는 기존 총회 파송 선교사의 활동을 책임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 총회의 사회선교에 대한 폭넓은 점검이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총회인권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점, 과거 총회 훈련원의 역할과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총회 교육훈련처의 교육훈련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총회목사고시 제도의 개선, 남북 평화통일 선교의 확대, 총회 주요 산하기관인 총회유지재단, 총회연금재단, 한국기독공보, 한국장로교출판사, 한국장로교복지재단 등의 운영상의 개선, 남선교회 및 여전도회전국연합회 등 총회 자치단체 운영의 개선, 총회 직영신학대학교 운영의 개선 등에 대한 문제들이다. 이 문제들은 이후에 실무 담당자들의 객관적이고 세밀한 제안을 기대해 보면서 의욕만 앞섰던 본인의 부족한 연재를 마친다. 

안영민 목사

•전 총회 행정재무처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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