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바로 설 때 교단 신뢰 회복”
본 교단 총회(총회장 정훈 목사)는 지난 5월 7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총회 법리부서(총회 헌법위원회, 총회 규칙부, 총회 재판국) 공동세미나를 거행했다.
개회예배는 총회 재판국장 황형찬 목사의 인도로 총회 헌법위원장 조행래 목사 기도, 증경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솔로몬의 재판’ 제하 말씀, 총회 규칙부장 김승익 목사가 축도, 총회 재판국 서기 박도현 목사가 광고했다.
증경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솔로몬의 재판은 처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판결이었다”며 “오늘 교회 역시 다툼 속에서도 공동체를 살리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목사는 “징계와 재판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교회 질서 회복과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다”며 “우리는 판사가 아니라 목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전했다.
세미나 제1강의는 총회 재판국 서기 박도현 목사의 사회로 전 행정재무처 총무 안영민 목사가 ‘총회 입법 및 사법 절차의 개선 방안’이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안영민 목사는 “총회 개혁은 교회 개혁의 한 부분”이라며 “총회 입법과 사법 절차 개선은 단순한 조직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노회, 총회 전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안영민 목사는 “장로교 정치 역시 자유와 평등,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민 목사는 “재심재판국과 특별 재심제도 폐지 이후 잘못된 판결을 다시 판단할 장치가 약화됐다”며 “공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총회 재판국은 사실심보다는 법률심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한 뒤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은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영민 목사는 잦은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거의 매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법의 명확성과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헌법 개정보다는 헌법 해석과 시행규정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해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영민 목사는 “원칙과 상식, 법이 공정하게 적용될 때 교단의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며 “교회 역시 사회 앞에 책임있는 공동체로 서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강의는 총회 헌법위원회 서기 한정 장로의 사회로 법무법인 두레 변호사 조건호 장로가 ‘헌법상의 제 문제’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조건호 장로는 교회 재산권과 목사 자격, 총회·노회 재판 절차, 사회법과 교회법의 관계 등 교단 헌법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쟁점들을 설명하며 헌법 해석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조건호 장로는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문제와 기소·상소·재심 제도의 미비점을 언급하며 “헌법과 시행규정의 충돌, 해석 차이로 교회 현장에서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며 “보다 명확한 기준과 세부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건호 장로는 “교회법은 단순한 행정 규정이 아니라 교회의 신앙과 질서를 세우기 위한 기준”이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함께 확보될 때 교단의 신뢰도 역시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3강의는 총회 규칙부 서기 류승준 목사의 사회로 전 총회 규칙부장 김만기 목사가 ‘총회 규칙 및 노회와 규칙 제(개)정과 회의 규칙’이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김만기 목사는 “총회 헌법과 규칙은 단순한 행정 규정이 아니라 교회의 신앙고백과 질서를 담고 있는 기준”이라며 “교회와 노회, 총회는 헌법 정신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만기 목사는 총회와 노회, 교회 규칙의 제·개정 절차와 회의 운영 원칙 등을 설명하며 “상위법에 위배되는 규칙은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교단 헌법과 규칙의 체계 속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회 정관과 회의 규칙과 관련해 김 목사는 “교회의 정체성과 신앙 원리를 반영하면서도 민주적 절차와 질서를 지켜야 한다”며 “회의 역시 충분한 설명과 토론, 절차적 정당성 속에서 운영될 때 공동체 신뢰를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임시당회장 권한 범위와 재판 절차, 공동의회·재직회 결의 문제, 노회 임원 자격의 ‘역임’ 해석, 상고 사건번호 처리 등 교단 헌법과 재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교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헌법 해석과 규칙 적용 문제를 질문했으며, 법리부서 관계자들은 헌법 정신과 절차적 정당성, 교회 화평 원칙 등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박충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