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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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친구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면서 제 소유 토지에 대하여 6,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친구에게 빌린 돈 5,000만원을 전부 갚았는데 친한 친구 사이라 이자를 면제 받았고, 저도 고마운 마음에 빌린 돈을 갚으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그 친구가 사망하였는데 저도 재산 정리를 해 놓아야 하겠기에 친구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하였더니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고 변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협조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는 15년이나 되었고, 돈을 갚은지도 10년이 넘었는데 영수증도 찾기 어렵고 이런 경우 소멸시효를 이유로 상속인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요?

답) 원칙적으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청구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우선 영수증이나 전에 거래하던 은행의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가능한 입증자료를 찾아 보는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입증자료를 찾지 못하는 경우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 사안의 경우 귀하는 근저당권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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