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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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외부 기부자들로부터 이미 수령한 기부금 중 일부 금액과 앞으로 수령하게 될 기부금에 대해서 장기간 금융기관에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전까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정기예금 및 재 예치 시까지 보통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경우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질의에 대하여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 그 출연 받은 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부과한다.
따라서 질의 경우 현금을 출연 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답하고 있다.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등에 사용해야 하며,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70%를 사용해야 하고,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할 경우 그 매각 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날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 대금의 90% 이상 사용해야 한다. 만약 출연 받은 재산과 운용소득 및 매각대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이 정한 재산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며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 재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액,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시가로 인정된다. 다만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고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용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산정 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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