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105회 4차 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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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남노회분립위원회 조직 구성, 후속조치 요청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복권 승인키로

본 교단 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사진) 임원회는 지난 1월 14일 청주 가경교회 회의실에서 105회기 4차 회의를 갖고, 정치부(부장 이성주 목사)가 제출한 수임안건(서울서남노회 분립건) 보고를 허락키로 하고 서울서남노회분립위원회를 조직 구성하고 후속조치 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정치부는 “서울서남노회가 제출한 노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립해 달라는 건에 대해 실사위원들의 실사보고 및 노회 분립위원회의 보고를 근거로 노회 분리 요건은 충족되나 노회의 화평과 목회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조건부 분립을 허락하는 것이 좋겠다”고 임원회에 보고했다. 분립 조건으로는 △2022년 봄 노회 시까지 30개 당회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총대 파송을 제한하며 노회 폐지를 진행 △분립 후 지교회의 노회소속 변경은 양 노회간에 협의해서 결정 △가칭 강서노회에서 제소한 제 소송건은 총회 임원회의 분립 결정 후 즉시 취하 등이다.
임원회는 재판국(이종문 목사)이 제출한 ‘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에 대한 복권 승인 보고건’은 허락하고 평양노회장에게 후속조치를 요청키로 했다.
재판국은 지난해 12월 14일 제105회기 총회 임원회의 주선으로 총회장 입회하에 총회화해조정전권위원장, 총회재판국장, 재판국 서기와 화해의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였으므로, 합의서에 합의한 대로 화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60조 제8항에 근거로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청빙 승인 결의 무효임을 확인한다’와 ‘노회에서 행한 목사 안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에 대한 건은 복권 승인키로 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회 재판국은 해벌승인을 결정했다고 임원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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