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도로통행방해

Google+ LinkedIn Katalk +

문) 남양주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꾸준히 출석 교인이 증가하고 부흥하여 몇 해 전 교회 이전 신축부지를 마련하였고,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 신축허가를 받아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부지를 매도한 매도인 측에서 당초는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교회 출입로를 별도로 분할하여 도로로 내어 주고서는 이제 와서 갑자기 도로를 일방적으로 막고 공사 차량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도로 부지상에 2미터 높이의 펜스를 설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교회로서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답) 문의하신 사안은 매도인이 교회 부지를 분할 매각하면서 교회 출입을 위한 통로도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도로 통행을 막고 있는 바, 이런 경우에는 민∙형사적으로 아래와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매도인의 위와 같은 도로통행 방해 행위는 형사적으로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매도인을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통행방해 시설물을 철거하고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신청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통행방해배제 청구와 함게 손해배상의 본안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공유하기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