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교도소 내 교종제도의 필요성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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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나 종교계, 일반 국민들은 교정시설에서 시행하는 교정교화프로그램이 형식적이고 획일적이며 비효율적, 비과학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정행정과 교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관료적 독선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영국 등 유럽국가와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종교시설 내에 종교담당관( prison chaplain) 제도를 운영하여 예배, 상담, 성경공부 등 종교행사의 집전으로 수용자 교화에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교종제도 법제화를 통해 교정정책, 교정행정이 선진화되어 세계적인 교정한류국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을 만나 설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번번히 법무부 교정본부 측에서 시기 상조라는 반대의견을 내었고 그벽에 부딪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필자는 교도소에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소명의식과 사명감 하나로 세계로교회부교역진들과 교정위원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 법사위원장 면담과 300여 명의 국회의원실을 돌며 교종제도의 필요성과 목적을 담은 소책자를 전달하며 설명을 하였습니다.

필자가 속한 교단총회에 헌의하여 예장통합 제100회기에 교종제도법제화를 결의하였고 전국교회에서 서명운동과 한기총 회장을 만나 한기총 산하 교인 등 6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수십년 동안 피눈물나는 노력과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법률 격언에 죄인은 교정되지 않는 한, 용서받지 못한다(perccati venianon datur nisi correcto)는 말이 있습니다. 필자는 서울구치소를 비롯하여 경북북부제1교도소 등 국방부 국군교도소에 이르기까지 한국 최초의 교화프로그램인 출소전 새생명희망학교를 열어 16회 수료생들을 배출하였으며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잠시 교화사역을 멈춘 상태입니다. 매주 2~4회 교도소를 찾아 수용자 교정교화사역을 하였지만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역사 까닭이었습니다. 따라서 교종제도법제화는 반드시 현실화되어 시행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만이 천하보다 귀한 인격을 변화시킬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법무부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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