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일상가사채무 여부와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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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부인이 계를 운영하면서 여러 군데에 채무를 지고 이를 갚지 못하여 부도를 내고 결국은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아내와 저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가 그런 채무를 지고 있는지도 몰랐고, 아내가 차용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으며, 짐작하기로는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곗돈도 지급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 민법 상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일상가사채무에 대하여는 부부간에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여기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 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판례 중에 부인이 교회에 건축헌금을 하거나 가게 인수대금,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용하는 행위 등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차용금이 일상가사에 사용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전 부인의 금전대차관계를 위해 지출되었다는 점을 잘 주장 입증하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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