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한국교회법학회, 27회 정기 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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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가정 형태 파괴하는 개정안 철회해야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지난 6월 3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건강 가정의 회복과 교회’라는 주제로 제27회 정기 학술세미나를 한국교회총연합 및 전국 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후원으로 개최했다.
1부 예배는 학회 상임이사 황영복 목사의 인도로 학회 원로이사 이정익 목사가 말씀과 기도,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개회사, 한교총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와 명지대 이봉화 교수(전 보건복지부차관)가 인사했다.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정부 여당에서 위험한 발상으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시도하려는데 이는 건강한 가정과 가족의 형태를 파괴하는 입법행위로 다수의 국민과 교회의 반대가 있어 법학회 차원에서 관련 주제로 시의적절하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부 학술세미나는 학회 사무총장 정재곤 박사의 사회로 강대훈 교수(개신대, 신약학)가 ‘건강가정, 가족에 대한 신학적 고찰-신약성경에 나타난 가족의 가치와 규례’, 구병옥 교수(개신대, 실천신학회 총무) ‘가정의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현숙경 교수(침신대, 바른인권여성연구소 세움 소장)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스며 있는 페미니즘’, 명재진 교수(학회 이사, 충남대 로스쿨)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논의에 대한 헌법적 고찰’이란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3부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의 시간에는 학회이사 박요셉 목사의 사회로 학회이사 음선필 교수(홍익대)와 연취현 변호사(보아즈사회공헌재단)가 토론, 자유토론, 학회이산 김정부 목사가 폐회기도 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유교 등 종교계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잘못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가정의 신학적 의미, 건강가정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개정안의 페미니즘적 기초, 법안의 주요 쟁점별 헌법적 고찰이라는 4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발제자들은 “남인순·정춘숙 개정안은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성경적, 헌법적 가치관을 허물고 동성 가족을 가정(가족)의 형태로 포괄하여 이에 대한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을 내세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궤를 같이하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우리 사회가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개악 법안”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법안에 대해 국민들이 그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대다수 민심과 상식에 반하는 입법 시도는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한국교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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