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성년후견심판 확정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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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의 어머님은 오래 전부터 치매를 앓아오셨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하여 제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결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견인으로 어머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번거로우며, 어차피 어머님은 제가 모시고 살고 있는데 이제라도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는가요?

답) 성년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청구인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나 일단 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마음대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① 어머님 상태가 좋아져서 성년후견을 받을 필요가 없을만큼 회복되었거나(이 경우 법원이 직접 당사자를 심문합니다) ② 정신적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심하지 않아 한정후견을 할 필요가 있거나 ③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후견이 종료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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