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교단총회에 소속교회가 편입한 부동산에 증여세과세 사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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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 주장대로 쟁점교회가 청구법인에게 쟁점 부동산을 출연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교회는 교회 재산을 처분하기에 앞서 교회 정관에 따라 원로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승인 없이 출연 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그 출연 행위는 무효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회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민법 상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교회 교인들의 총유 또는 준총유에 속하는 토지의 처분에 관하여 교회의 정관이나 규약이 없고 교인들의 처분 결의도 없다면 비록 그 토지를 전득하여 등기를 마친 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교회는 그 처분 행위의 무효인 사실을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 재산을 정관상 또는 규약상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 없이 처분한 경우 그 처분 행위는 민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선의의 제3자도 대항할 수 없는 절대적 무효이다.

대법원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 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을 총회의 결의 없이 처분한 경우, 그 처분 행위는 무효에 해당하여 당초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이란 권리 지체 내지 권리의 객체의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 소유권이전이나 담보권 설정이 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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