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중재법, 국제적 망신법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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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를 두고 ‘언론규제법’ ‘언론탄압법’ ‘언론재갈법’ ‘언론봉쇄법’ ‘언론부르카법’ 등으로 불리는 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언론에 대하여 별로 호의적이지는 못하다. 언론은 지난 1년 반 동안 코비드19와 관련하여 한국교회에 대한 왜곡되고 몰아치기 비난을 했으며, 예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크게 부각시킨 장본인들이다. 그런데 집권 여당이 수적 우세를 발판으로 입법하려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은 자신들의 거대 권력으로 언론을 길들이려고 하고 있다. 이는 유신시대에도, 공안시대에도 없었던 근본적 언론 탄압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강행하려는 여당은 언론을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하고, 대중의 언론에 대한 신뢰 구축을 주장하지만, 그 속에 담겨진 독소조항은 그런 주장의 논거를 희박하게 한다. ‘종교의 자유’와 함께 ‘언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립된 나라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경제와 정치 발전이 동시에 이뤄졌다. 지금은 정치적 민주화로 인하여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다. 그 민주화의 심장과 꽃이 ‘언론의 자유’가 아닌가? 그런데 여당이 내놓은 언론중재법에 보면, 징벌적 손해 배상(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5배 부여)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사생활·인격권을 침해할 경우 기사 열람 차단) 고의 중·과실 추정(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할 경우 언론사의 고의 과실로 추정) 허위, 조작보도(조작보도라는 것을 언론과 인터넷 매체로 전파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억압할 경우, 권력을 감시하거나 권력자의 비리를 제대로 보도할 수 없으며,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뿐더러 언론이 더욱 권력의 시녀가 되는 후진국형 나라가 될 것이다. 현 정부는 전 정권의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을 만들어 탄생한 정권이다. 이때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정부는 탄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 현 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였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건 등을 언론이 다루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언론도 오보(誤報)를 낸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제책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여당이 만들려는 언론중재법은 아예 권력에 대한 보도를 원천봉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언로(言路)를 막는 것은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이다. 오죽하면 유엔인권사무소(OHCHR)가 한국에 긴급히 공문을 보내(이런 공문은 주로 인권탄압이 극심한 국가들에게 보내는 것) 한국의 언론중재법이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 측면에서 매우 문제가 있으며, 완전히 균형을 잃었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한국의 언론중재법이 ‘국제적 망신법’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에 협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서도, 9월 29일이 되면 무조건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킨다는 것으로 알려져, 이 법안의 통과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가짜 뉴스를 때려잡는다는 빌미로, 언론을 말살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언론의 자유는 1776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시작되어, 1791년 미 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 포함된다. 우리나라도 이에 기초하여 ‘언론의 자유’를 따르는 것인데, 이를 제한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언론의 입을 비틀어버리겠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것으로 매우 우려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치권이 제발 제정신으로 돌아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여당이 수적 우세를 믿고 몰아붙여 법안을 만들게 되면 오래지 않아서,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을 향하게 될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는 언론에게 부르카를 씌워 모든 것을 제한하려는 탈레반적 발상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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