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사무총장 안두선 장로(소망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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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건학이념의 학교, 존속할 수 있는 나라 되길”

“확실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이 종교관을 확립해 나가는 것은 다음세대의 성장과 한국교회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학교연맹(이사장 백영철 장로) 사무총장 안두선 장로는 지난 9월 1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사학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1964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학교연맹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설립된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대학, 대학교의 장이 연합체를 형성하여 기독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 상호 간의 자질 향상과 친목을 증진하며 세계 각국에 있는 기독교 교육의 학교연합단체와 상호 협조함으로써 기독교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또한, ‘종교와 생활’이라는 교과서를 제작하여 중·고등학교에 보급하고 있다.

안두선 장로는 “현대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와 같다. 이는 오랜 세월에 걸쳐 각 나라와 지역이 품어온 삶의 다양한 산물들이 축적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결과이다.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동시에 삶의 전반을 관통하는 것이 종교이다. 종교는 문화의 총체이고 삶을 이해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문제들, 가정의 해체와 회복, 양성평등, 환경 재앙과 지구 살리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민주주의와 평화 등에 대하여 종교가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종교가 우리 생활 전반에 미친 영향을 배우고 이를 기초로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는 동시에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하고 전망해 봄으로써 건강한 개인과 사회, 더 나아가 국가와 인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며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순기능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 사학법 개정안에 대하여 안두선 장로는 “교계의 많은 지탄을 받고 성명서를 도출했던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사립학교 교직임용부터 적용된다는 이 개정안은 기독교사학의 교원임용권을 박탈한 것뿐 아니라,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 타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기독학교 침투를 막을 수 없게 되는 일”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부 사학의 교원임용 비리 척결을 빌미로 사학 전체의 인사권과 징계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다만 기독교학교 뿐 아니라 전국 사립학교에 대한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안 장로는 “개정된 사학법은, 교장 외에 교직원 징계권까지 교육청이 관할하고, 기존 학교장이나 이사장이 갖고 있던 교과서 선정, 예산 편성 등의 권한을 빼앗아 가는 일이다. 이는 각 학교가 가지고 있는 건학이념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사학을 죽이는 법안이며 헌법의 근본원리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서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가 가능한 나라를 물려줘야 합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가장 중요한 임명의 자율건을 보장함으로 다른 여느 나라들처럼 건강하고 다양한 사립학교가 존립해야 합니다. 특히 종교적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들이 존속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석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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