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단독상속등기 신청후 세금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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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으로는 저를 포함하여 3남매가 있는데, 시집간 누님께서 상속 등기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우선 제가 단독으로라도 상속등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나오는데 제가 우선 등기를 내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한 세금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 지난 회에 상속인 전원이 아니고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상속등기를 신청한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 만이 아니고 전체 상속인들을 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부득이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을 우선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는 다른 상속인들에 대하여 각 지분 비율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부담분에 대하여 구상 채권을 갖게 되므로 충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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