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임야 취득 후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재산세 과세 여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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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회는 신도들이 보유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필요하였으나, 건물의 부속 토지가 협소하여 인근의 외부 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임차료 부담이 재정 형편을 어렵게 하여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임야를 취득하여 성도 및 내방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쟁점 토지 지상에 주차장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그 해 2월경부터 정지 작업을 하여 우선 교인들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던 중, 먼지 발생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주차장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5.29 착공하여 잡자재 바닥포설 및 진입로 포장공사를 시행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지방세법 상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당초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6.1) 현재 종교용이 아닌 나대지 상태로 확인된다면 재산세는 감면할 수 없는 것인 바, 현지 출장보고서의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의 진입로에 포장공사가 되어 있고 주차장 바닥에 자갈이 깔려 있으며, 일부 주차선이 표시되어 있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보이나, 호우 대비 피해 방지대책 수립 및 현장 관리 철저 통보 공문 붙임 문서에 첨부된 현장 사진과 네이버 거리뷰(5월)를 보면 과세 기준일 현재 쟁점 토지의 굴곡이 심하고 토지 내부에 비닐이 씌워진 부분을 제외하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 면적이 부족해 보이는 점, 내부 주차구획선이 확인되지 않아 당시 통상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또한 쟁점 토지에서 인접도로로 토사가 유출되어 민원이 다수 발생되어 현장 조치하라고 처분청 건축 허가과에서 통보 공문을 발송(5월)한 점 등을 사유로 부과 고지하였다. (다음회)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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