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도회] 여전도회 84회 총회 ‘총회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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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도회전국연합회, 86회 총회에서 헌장 개정 결의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제84회 총회에 관한 “총회결의부존재 확인 등 청구”건이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이 지난 3월 17일 선고되었다.

그러나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제86회 정기총회시에 헌장을 개정한 바
있다.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며,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 대해 여전도회전국연합회(회장 최효녀 장로)는 “제84회 ‘총회결의부존재 소송’으로 확정된 사실은 ‘회관관리 운영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명문화한 본회 당시 헌장 개정이 무효가 된 것”이라며, “제86회 총회에서 다시 한번 헌장 개정 결의를 하여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을 기획행정지원부 임무로 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고 있는 제84회 총회결의는 그 대상 자체가 소멸된 상황이므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과거의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아무런 효과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에 대하여 제84회 총회결의 소송 결과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과거의 관리운영이사회를 살려야 한다거나, 그동안의 모든 절차를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며 여론을 왜곡하여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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