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용으로 제3자 부동산을 무상사용 시 재산세 과세 여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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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토지를 위탁자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위에 위탁자는 종교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과세관청은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위탁자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한 신탁회사일 뿐이며,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 건 위탁자는 건축주의 지위에서 지상에 종교시설을 건축 중에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 위에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종교시설 건축물이 건축 중이므로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 건 위탁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과세관청은 지방세법상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의 경우 그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를 갖는 납세의무자가 종교단체의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쟁점토지의 경우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수탁자인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재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했다.

쟁점 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소유자가 아닌 종교단체가 쟁점토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가 면제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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