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채권 집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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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 받지를 못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고, 확정까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이를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라도 할텐데 이렇다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받으려면 어떠한 집행밥법이 있을까요?

답)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진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 및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고, 월급을 받고 있거나 은행에 예금채권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채무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 임하여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먼저 ‘재산개시명령’ 신청을 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자기 재산을 신고하도록 한 다음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입수하여 위와 같은 강제집행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은지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채무자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예 재산이 없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으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은행거래나 대출, 신용카드 사용에 문제가 생겨 채무변제를 압박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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