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자녀에게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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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파트를 2채 소유하고 있어 자녀가 결혼하게 되자 자녀에게 양도하고 싶지만 자녀가 취득할 자금의 여력도 없고,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 매매로 취득하는 것으로 거래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매매를 인정받지 못해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막대한 증여세를 내게 된다.  

또한 자녀에게 무상으로 살게 할 경우에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사용한 자녀에게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아파트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와 자녀가 단독으로 거주한 경우로 5년간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세법 상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을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즉 무상이익을 5년 단위로 계산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한다.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율은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부동산 가액에 연간 100분의2로 계산하며, 여기에 각 연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의 합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출한다.

기회재정부령으로 정한 환산율은 1년차 0.90909. 2년차 0.82645. 3년차 0.75131. 4년차 0.68301. 5년차 0.62092으로 5년간 연금현가계수는 3.79079이다 

예를 들어 12억원 아파트의 경우 무상이익은 12억원에 2%를 적용하여 연간 사용료를 계산하면 2천400만원이 되며, 연금환산계수 3.79079를 적용하면 9천1백14만9천6백원이 되어 무상이익이 1억원 미만이 되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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