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사형제도의 필요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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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한 범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은 무기한 사형대기 상태로 인하여 생활이 늘 불안할 것이다. 사실상 이들도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을 것이다. 무기수도 종신수도 아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 어정쩡한 사형대기 상태의 삶은 그들에게는 상당한 고통과 압박이다. 문장식 목사의 사형장 일기 제목 ‘아, 죽었구나. 아, 살았구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이지만, 밤에 잘 때가 되면 살았으니 안도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사형수들은 여러 명을 무참히 살해한 연쇄 살인범이거나 인간이기를 포기한 잔인한 살인범들이다.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피해자가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애원했으나 무참히 살해되는 그 순간의 공포는 우리는 헤아릴 수 없다. 또한 그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의 고통은 평생을 두고 치유할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치유는 불가능하다.

우리 법률에 사형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상당수의 국민도 사형제도에 찬성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두 차례나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1996년 11월 7대2 합헌, 2010년 2월 5대4 합헌). 그렇다면 집행 보류가 정상인가, 아니면 집행하는 것이 정상인가? 사형집행이 범죄예방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든지 적어도 사람을 죽이면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살인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면 잠재적 살인범들을 부추겨 살인마로 돌변하게 하는 것은 자명한 예측이다.

흉악살인범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즉각적인 사형집행을 통해 흐트러진 사회기강을 바로잡고 살인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 살인 피해자가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혹여 사형수가 무기 감형과 가석방 절차를 밟아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또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법체계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사회기강을 확립하여, 사악한 인간들의 살인 행각과 억울한 희생을 막아야 하겠다. 

내란죄, 외환죄, 사상범, 정치범 등 정치적 이유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선고를 법적으로 금하고, 살인범 등 흉악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형을 집행하여 국민의 법감정에 따라야 한다. 우리 사회는 최고 형벌인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사형집행을 통해 흉악 범죄자들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 국민의 행복과 자유,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건전한 사회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겠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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