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책임자 없는 오판(誤判)의 위험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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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판으로 인한 문제점

사형제도에 있어 오판의 문제는 사형제도 존치와 폐지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한번 집행하고 나면 돌이켜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해도 오판임이 밝혀졌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범하는 중대한 사법 살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형에 관한 오판의 문제는 다른 판결보다 더욱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오판(誤判)이란 오인(誤認)으로, 또는 법령해석 적용의 오류(誤謬)로 인해 발생하는 유죄판결을 의미한다. 오판이 문제가 될 때 우리의 관심은 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 인정의 오류를 우선하여 생각하게 된다. 사법의 오류에 있어서 이 사실인정의 오류가 차지하는 역할이 대단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판결을 그르치게 하는 계기로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오판도 무시할 수 없다. 그 전형적인 예로 유죄 확정판결에 있어서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무효가 된 형벌법령을 적용한 오류가 있다.

이러한 오류가 없었다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로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다. 범죄 후 법령에 의해 형이 폐지된 사실을 간과한 오류는 면소로 조치해야 한다. 벌금형에 처해야 하는데도 자유형을 적용한 오류는 더욱 가벼운 선고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오류는 그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파기하여 판결을 다시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오판이 사형사건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회복과 구제를 이루어낼 방법이 없다. 생존해 있는 사람은 무죄를 증명할 수 있겠지만 오판으로 사형집행을 당한 사람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전혀 없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사형을 선고할 때 재판관도 신중해질 뿐만 아니라 제도상으로도 삼심제도를 채택하여 오판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 하지만, 인식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오판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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