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전세보증금 증액과 확정일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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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1억5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지난 4년간 살았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집 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2천만 원 올려 1억7천만 원으로 했는데 계약서는 종전 계약서에 추가로 전세기간과 보증금 증액을 기재해도 되는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인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임대차계약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해당 임차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셔서 귀하께서 처음 전세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른 가압류 집행이나 근저당권 설정 등이 없으면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압류나 근저당권 설정 등이 있다면 종전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된 것을 반드시 보관하시고,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든, 아니면 종전 계약서에 추가로 변경사항만 기재하고 쌍방 확인을 받든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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