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개정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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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해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해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해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부금발급 명세에는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 등의 소재지), 기부금액, 기부금 기부일자 등을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한다.

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은 2021년부터 시행이 되었으나 극히 일부 법인에서만 발급했으나, 2025년부터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법인의 발행액이 3억 원 이상일 때 반드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정산. 법인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이 업무가 간편해 진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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