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기독교 종교단체를 설립하고 총회 본부산하에 국내외 지교회를 두고 있다. 원고 종교단체는 해외 지교회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송금했다.
이에 과세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사건 교회들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송금한 원고 종교단체에게 증여자로 연대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결과인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종교단체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국내 종교단체에서 해외 종교단체로 출연한 재산에 대해 과세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했다. 과세관청은 재조사 결과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를 통보했다.
원고 종교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교회들은 소속 교회로 단체 내부의 자금이동에 불과하다.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으로 출연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외 종교단체 송금액은 오랫동안 비과세 관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교회들이 출연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규정 및 법리로 첫째 상증법상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둘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이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익법인 등은 종교, 자선, 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 공익법인 등에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셋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