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1심판결 후 항소와 강제집행정지

Google+ LinkedIn Katalk +

문)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지역 일대가 재건축정비사업 구역에 편입되어 교회도 해당 부지에 속해 있어 재건축에 동의하고 종교부지를 대토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측에서 교회 건물 이전과 보상 대책은 협의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사업지역내 건물에 대한 소유 및 점유권이 조합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조합 측 승소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는 예배 장소나 보상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대로 건물을 비워주고 이사할 수는 없어 항소를 제기했으나 조합 측에서는 1심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할 것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조합 측의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우리나라의 법제는 3심제가 원칙입니다. 즉 누구나 3심에 걸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귀 교회의 경우 문제는 1심 판결을 선고할 때 부동산 인도 부분에 대해 가집행을 선고하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는 가집행문을 발급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항소를 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항소를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집행법원에 해당 결정문을 제출하면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시까지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하기 전에 원고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법원에 담보로 제공하라고 명령하는데 일반 금전 청구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면 되지만 귀 교회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라고 명령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공탁금을 준비하는게 필요합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공유하기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