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교회는 노회유지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같은 노회에 속한 다른 교회의 문제로 저희 교회 부동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가 결정되고 등기부에 집행되기까지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해 우리 교회는 관련이 없으니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해당 교회에도 확인해 보니 채권자의 일방적 주장이지 채무가 없다고 해 제소명령과 본안 소송 끝에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되어 채무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채권자는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데 법원의 판결까지 확정되었는데 저희 교회 부동산에 집행된 가압류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답) 개 교회 부동산에 대해 노회유지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므로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다만 본안 소송을 통해 부동산 가압류를 집행한 채권자에게 채권이 없음이 판결로 밝혀졌음에도 채권자가 스스로 부동산가압류를 취하하고 집행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한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가압류가 그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귀 교회에서 본안 소송 판결에서 채무가 없음이 밝혀진 판결을 첨부해 가압류 결정 법원에 채권자를 상대로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취소 결정을 받아 등기소에 신청하면 가압류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