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기부터 제108회기까지의 총회 재판국 판결 사건
글을 시작하며
국가 법원이 법에 따라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기능을 수행하듯이 총회는 접수된 권징 및 행정 소송들을 재판하는 사법절차를 총회 재판국에서 담당한다. 총회 재판국은 장로교회 정치원리에 입각한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따른 삼권분립에 근거해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다. 총회 재판국과 더불어 총회 법리부서인 규칙부나 헌법위원회는 각종 규칙 및 헌법 질의에 대한 해석이 주요업무인데, 질의 해석은 총회 임원회에 보고해 최종 채택되면 해석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총회 임원회의 견제 기능을 통해서 그나마 보다 법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을 도출해낼 수 있는 과정을 경과한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의 판결 및 결정은 총회 임원회가 개입할 수 없는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판국과 재판에 관여하는 재판국원은 스스로 자기 본연의 사명의식과 확연한 전문성이 요청된다. 총회 재판국이 본연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하는 문제는 총회 권위와 위상의 유지 및 실추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 생존문제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재판국의 판결이 지역 교회 내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시키기 보다는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총회 재판국이 본연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 지역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재판국원이 인지해야 하며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역 교회가 무너지면 총회, 노회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역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현장을 만들어 가는 가장 기본적인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소위 제1, 제2 재심재판국의 폐지와 특별재심제도가 폐지된 제102회 총회를 중요한 변화의 기점으로 볼 수 있어서 이 회기부터 지난 108회기까지 7년 동안 총회 재판국이 심리, 판결한 사건들을 각 회기별로 정리, 통계된 결과를 가지고 그 시기 동안 총회 재판의 특징과 실태를 간단하게 파악해 보고 이를 통해서 총회 재판국이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02회기 – 제108회기 총회재판국 판결 사건
교단 총회는 제102회 총회에서 제97회 총회 이래로 헌법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었던 제1, 제2 재심재판국의 별도 구성을 폐지하고, 총회 재판국이 재심을 직접 심리, 판결할 수 있게 했고, 특별재심제도 또한 제102회 총회에서 폐지해 총회 재판국의 잘못된 판결을 다시 심리, 판단할 수 있는 길을 막아 버렸다. 그 결과, 판결 사건에 대해 동일 회기에 다시 동일한 재판국이 재심하게 되므로 재심 청구를 제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한 상태로 되어 버렸다. 그후 재심기간을 경과하게 되어 재심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고,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정기총회 본회의에서의 이의신청 결의가 불가하게 되어 총회 재판국의 잘못된 판결에 대한 시정조치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보통 총회에 접수되는 재판 사건 관련 서류는 ‘총회 규칙’과 ‘총회임원회 안건처리 지침’에 근거해 총회서기가 최종 접수 결재해 모두 총회 재판국에 조건부로 이첩한다. 이때 조건부란 총회 재판국이 재판사건 서류의 미비, 흠결 여부를 확인, 검토해 미비시에는 반려, 구비, 보정지시 등을 재판국에서 판단해 서류를 완전 구비토록한 사건에 한해 심사, 심리를 개시할 것을 요청해 사건이첩한다. 이렇게 총회 재판국에 이첩된 사건은 심사, 심리 단계를 거친 후에 판결, 결정된다.
총회에 접수되어 총회 재판국에서 심리, 판결한 사건은 대체로 상고건, 재항고건, 재심청구건, 행정쟁송건, 고소고발건, 각종 이의신청건 등인데 제102회기부터 제108회기까지 총회 재판국에서 심리, 판결한 사건은 아래와 같다.

안영민 목사
•전 총회 행정재무처 총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