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의 재항고건 판단 기준
총회 헌법 제 3편 권징 제 64조(항고 및 재항고) 3항, 4항에 의하면 “3.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불기소결정)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고소인)은 항고기각 결정 통지(불기소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노회 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총회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다. 4.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 또는 불기소간주로 인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총회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 1항 내지 전 3항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제 65조(재판국의 결정) 1항에는 “항고서 또는 재항고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노회재판국 또는 총회재판국은 60일 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재판국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기소를 명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재항고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고소 고발 단계와 기소와 불기소 단계를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고소 고발 단계에서의 합법, 불법여부는 고소 고발권자의 적격 유무, 고소 고발 기간의 시효, 고소 고발 형식의 적합여부 등이 합법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기소와 불기소 단계에서의 합법, 불법여부는 기소위원회 구성의 적법여부, 불기소 결정 형식과 내용의 합헌성, 불기소간주시 그 형식과 내용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헌법 권징 제 65조에 근거하면 재항고건에 대한 결정은 선택지가 2가지 밖에 없다. 재항고 기각과 또하나는 기소명령이다. 노회 기소위원회가 고소제기에 대한 요건을 법적 절차를 따라서 적법하게 판단해서 불기소결정했다면 재항고를 기각 결정하고 통지하면 된다. 이에 대한 이의(불복) 신청 여부는 항소이유 및 재심사유 등 관련 헌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신청 불가한 것으로 간주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고소형식과 내용상 기소제기가 합법하다고 판단되면 하급치리회 기소위원회로 하여금 기소명령을 하면 된다. 기소명령에 대하여는 이의(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헌법시행규정 제 67조(불기소처분) 6항에 의하면 기소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 기소위원회가 이행하지 않을시 재차 기소명령을 할수 있는데 이를 10일 이내에 기소위원회가 또다시 이행하지 않으면 총회재판국이 직접 재판해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양형기준을 총회재판국이 설정하고 있지 않다. 재판국이 임의로 양형을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책벌의 일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기본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기소명령을 받은 노회 기소위원회는 상급심의 결정을 존중해서 사건당사자를 빠른 기간내에 기소해 재판을 개시해야 한다. 상급심의 결정을 무시하고 차일 피일 기소명령을 의도적으로 불이행해서 법적 질서를 혼란케함으로 총회재판국이 직접 재판하게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불기소간주’로 인한 불복의 경우에 대한 기준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노회가 고소장 자체를 접수거부하거나, 처리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노회는 고소장이 서면으로 제출되면 접수를 해서 기소위원회에 10일 이내에 이첩해 기소위원회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노회임원은 고소장을 임의로 반려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경우가 ‘불기소간주’에 해당한다. 제 102회기부터 제 108회기까지 7년 동안의 총회재판국의 재항고건 결정에 대해 살펴보자.
총회재판국에 이첩되어 심리, 결정한 재항고건은 상고건에 비교될 만큼 비슷한 사건수를 차지하고 있다. 7년간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한 전체 사건의 24%를 차지한다. 비교적 적지않은 사건수이다. 그런데 이첩된 재항고건에 대해 총회재판국이 결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재항고기각(61%)에 비해 기소명령(32%)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회 기소위원회의 법적 판단을 무시한 기소권의 남용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는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안영민 목사
•전 총회 행정재무처 총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