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교회 안에 담임목사님이 연임 청원을 받지 못한 이후 담임목사님을 반대하는 측과 담임목사님을 옹호하는 측으로 교인들이 분열해 현재 교회 내 본당과 식당에서 따로 나누어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호 간에 자신들의 예배는 정당하고 상대방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예배방해를 하는 일이 빈번해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예배방해죄의 성립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 형법 제158조의 예배방해죄는 “장례식·제사·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배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다만 예배방해죄는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보기 위해 예배당에 출입하려는 시점에 현관 출입문을 막고 그 출입을 제지한 경우 이는 예배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기에 예배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반면에 과거 교인이었던 피고인은 예배당 건물에 침입한 후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해 교인들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7개월 이상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한 행위는 교인들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를 계속해서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도 있습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