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서적을 출판하는 재단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주 사무소로 사용했다. 건축물 용도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 납부하고, 건축물 중 절반 정도를 종교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종교용도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이 또한 기각결정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에 원고는 재단법인으로 종교단체이고, 이 사건 건축물 중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면제해야 한다고 소를 제기했다.
원고의 정관상 목적 및 사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 뜻을 순종해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에 복음전파와 교회 설립, 기독교 서적 출판 및 반포하는 일, 기독교 신앙수련 및 교육하는 일, 기독교 선교 방송사업, 자선사업을 통해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 청소년 수련과 교육으로 건전한 미래 지도자 양성, 위 각 항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를 사업으로 하고 있다. 피고(처분청)는 소속 담당 공무원이 사건 건물을 방문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지하층에는 통상 휴게음식점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테이블과 의자가 있고 전자레인지, 정수기 등이 있으며 작은 크기의 십자가와 설교대가 있다. 공무원 방문 시 원고 직원에게 용도를 묻자 예배실로 사용하고, 예배시간 이외에는 직원들의 휴게실, 외부 손님 접객실 등으로 사용한다고 했다.
원고는 매주 월요일 이 사건 지하 1층에서 원고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회의 용도로 사용하며 일부 대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다음회)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