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아무리 문제 있는 목사의 예배진행이라도 방해하면 예배방해죄가 성립된다고는 하지만 교단으로부터 목사 면직 판결이 확정되고 그를 따르는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단을 탈퇴하고서는 종전 교회에 무단으로 진입해 예배드리려 하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기에 이를 제지했더니 상대방이 예배방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예배방해죄가 되나요?
답) 적법하지 않은 예배라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예배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문의한 경우까지 예배방해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단에서 목사 면직 판결을 받고 교단까지 탈퇴했다면 통상적으로 그들은 교회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이 일방적으로 교회 건물에 무단으로 진입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행위는 오히려 기존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려는 것에 해당해 예배방해죄가 보호하려는 ‘예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단진입과 종전 교인들의 예배방해 행위가 있었다면 그들에 대해 예배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