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전근대 한국행형사’ 근세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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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직수의 제사는 각 그 권한에 따른 범인의 체포, 처분의 직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옥사를 설치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었다. 또 왕궁 내에도 옥의 설비가 있었다. 한북사옥(漢北寺獄) 내 수사옥(需司獄)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한북사옥은 옛날 궁궐 안뜰의 와린평(臥麟坪)에 설치되었고 구조는 토담집이었다. 궁중의 유죄자를 구금하는 것도 궁부(宮府)는 하나로서 죄인은 모두 유사(有司)에서 죄를 심리해 처단해야 하는 것으로 해 이를 폐지했다.

내수사옥도 역시 궁중의 죄인을 수금했지만 1711년(숙종 37년) 하교(下敎)에서 ‘내수사의 옥은 한북사옥(漢北寺獄)과 같이 유래가 오래되어 비록 마음이 늘 편안하지는 아니하니 지금부터 내사옥은 이를 중지하라.’라고 명령해서 폐지되었다.

조선시대 말엽에 이르러 서소문옥(西小門獄)이라고 불리는 비교적 규모가 큰 감옥 1개소가 증설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문헌상 근거를 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증설 이유와 또 이를 폐지한 시기 등에 대해서는 전혀 불명하지만 생각건대 이것은 대원군 집권 무렵에 많은 천주교도를 검거해 투옥 처형했고 그 때문에 옥사가 비좁아서 증설한 것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전옥서의 분금장(分禁場)이 아니라 포도청의 부속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옥은 천주교도의 검거가 중지되어 죄수가 줄었기 때문에 자연히 폐옥이 되었던 것 같다.

이상은 중앙 즉 서울의 감옥에 대한 것이지만 각 지방에서도 감사(監司) 및 수령 즉 나중에는 관찰사, 부윤, 군수와 같은 지방관도 6조(曹)의 축도(縮圖)에 해당하는 6방(房)을 두었다. 그중에 형방에서는 재판, 금령, 죄수, 감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직수의 각 관아와 마찬가지로 옥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옥사의 설비가 없는 곳은 없다고 할 정도로 보급되어 있었다. 이러한 지방에 산재한 옥사는 지방 관헌 부속의 것이었기 때문에 관제에 근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서 정해진 명칭도 없었으나 통상 도옥(道獄), 부옥(府獄), 군옥(郡獄) 등이라 불렸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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