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 정기 교단 총회에서 총회임원회와 총회 18개 상임부서 및 상임위원회가 조직된다. 총회 폐회 후 10월 중에 특별위원회, 총회임원회자문위원회, 별도위원회의 위원이 선임되고 11월까지 각 위원회가 조직 완료되면 한 회기의 총회 활동이 시작되는 총회 조직의 완결체가 구성된다.
총회 규칙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는 총회 특별위원회, 임원회자문위원회, 별도위원회의 조직과 임무 및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15개, 임원회자문위원회와 별도위원회는 각 5개까지 구성할 수 있다. 각 위원회의 위원수는 특별위원회와 별도위원회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와 헌법개정위원회 등 위원수가 15인으로 총회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9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임원회자문위원회는 5인 이하이다. 특별위원회의 임무는 총회에서 결정하고, 총회가 위임한 사건만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규칙상 1년이다. 자문위원회의 임무는 총회임원회의 자문 요청에 대한 사안만 자문하며 위원회 임무를 총회임원회가 결정한다. 자문 결과 보고를 받음으로써 위원회 임기가 종료된다. 별도위원회는 총회 결의와 총회임원회 필요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 특별히 헌법개정, 교회 및 노회, 총회산하기관 수습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특별위, 자문위, 별도위원회의 전체 총 위원수는 총회규칙에 근거하면 220명 정도이다. 이 220명의 총회 총대가 교단총회를 한회기동안 가동시키는 큰 수레바퀴의 중심축중 하나이다. 이처럼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각 위원회의 위원들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특별위, 임원회자문위, 별도위의 위원 선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원칙과 방법으로 각 위원회의 위원 선임을 해야 하는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우선 위원은 소속 해당 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가 선재해야 하고 오랜기간 목회와 행정 경험을 풍부하게 소유한 합리적인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 보통 특별위원회 외 위원 선임은 총회장과 목사부총회장에게 위원 추천권을 맡겨서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측근 인사들에게 총회 선거에 대한 논공행상(論功行賞)식의 조직 내 보상 분배로 활용되어 진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성숙한 총회 발전을 위해서 이 행태는 극복되어야 한다. 총회운영의 적재적소에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하고 총회비전에 대한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사를 배치해서 이들이 총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총회 18개 상임 부, 위원회 임원(부장, 위원장, 서기, 회계) 및 실행위원은 위원 선임에서 배제해야 한다. 총회 18개 상임 부, 위원회는 교단총회를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큰 수레바퀴의 핵심축이다. 그러므로 그 역할과 임무가 중차대하다. 또한 총회 18개 상임 부, 위원회의 실행위원 총 수는 총회규칙에 근거하면 258명이다. 총회임원회와 총회특별위, 자문위, 별도위의 위원 220명과 함께 교단총회를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국을 비롯한 정원이 있는 4개의 부, 위원회를 제외한 14개의 상임부, 위원회의 실행위원은 대부분 1년의 임기 동안만 해당부서에서 활동하고 교체된다. 이러한 현실은 부서 사업의 연속적인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 임기 1년 실행위원의 기계적인 노회안배식 선임과정과 일부 위원 중심의 부서 활동 형태는 총회 발전을 위해서 민주적인 모습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동시에 부서 사업 및 활동에 집중해야 할 임원 및 실행위원들을 정치적 보상 차원에서 총회특별위원 및 각 위원으로 중복해 선임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 최소한 상임부, 위원회 임원 및 실행위원들은 그 해당 부서에서 한회기 동안 이첩된 사안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부서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총회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셋째, 1인을 각 위원회에 중복해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삼가야 하며 가능한 객관적인 지역안배 방식으로 69개 노회 총대를 고르게 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 특정인이 2-3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는 전문성 제고의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제 총회 총대의 지적 수준이 교육환경의 발전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이 별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69개 노회에서도 총회총대를 선출할 때 총회의 건강한 성장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인을 선출해 총회에 파송해야 한다. 소위 정치 목사, 장로의 총회 파송을 지양하고 전문성과 신앙적 인품을 구비한 합리적인 인사를 충분히 고려해 총회 총대로 선출, 파송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총회임원회는 총회결의와 총회규칙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보통 매년 총회 결의로 특별위원회 외 위원회 통폐합의 권한이 총회임원회에 부여된다. 총회임원회는 효율적인 총회운영을 위해 이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서 임무와 역할이 유사하거나 역할이 종결된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총회 규칙 제 17조 내지 제 21조에 근거해 각 위원회 위원수를 규칙에 따라 특별위원회와 별도위원회는 9인 이하, 자문위원회는 5인 이하로 선임해야 한다. 관련 세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총회건축 모금 활동으로 위원수 제한이 어려운 해당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총회 규칙을 준수해 위원수를 결정하는 것이 총회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안영민 목사
•전 총회 행정재무처 총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