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총회 헌법 개정의 역사
1922년 제 11회 총회에서 총회헌법이 제정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헌법개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한국사회와 장로교회 및 교단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헌법개정 시기를 크게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번째 시기는 일제 강점기로 1907년 예수교장로회 대한노회(속칭 독 노회) 조직,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창립, 1922년 교단 헌법 제정 등을 거쳐서 8.15 해방시까지의 헌법체계 기초 완비 시기이다. 1907년 예수교장로회 대한노회가 조직되면서 공식적인 첫 헌법으로 신경과 정치를 대략으로 제정해 임시로 사용했다.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창립 이후 1915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제 4회 총회에서 정치를 개정하기로 하고, 제 5회 총회에서 헌법 편찬을 착수해 수년간의 연구 끝에 1921년 제 10회 총회에서 신경, 소 요리, 정치, 권징, 예배 등 5법으로 정비한 ‘조선장로회 헌법’을 채택하고 192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제 11회 총회에서 노회 수의 통과 보고 후 최종적으로 1922년 제 11회 총회(경성승동교회당)에서 헌법을 제정 공포해서 헌법체계의 기초를 법제적으로 완비했다. 그후 1929년에 제 18회 총회에서 제 1차의 헌법 개정으로 공포된 정치와 권징조례, 예배모범 등 일괄적인 개정을 거친 헌법체계는 8.15 해방전까지 그대로 유지되면서 후대에 영향을 미쳤다.
두번째 시기는 8.15 해방 이후 정부 수립, 6.25 한국전쟁, 장로교단 분열 등 아픔과 상처, 시련을 극복하면서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 발전하고 교단의 정체성을 확립한 1980년대 시기까지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가 1922년 헌법에 근거한 제도를 유지하다가 1955년 제 40회 총회에서 정치 부분에 집중해서 제 3차의 헌법개정을 공포한다. 이 때는 직제 부분의 변화가 큰 특징이며, 동사목사제 및 영수직 폐지, 부목사제 및 항존직 여성권사제 신설 등이 있다. 이 개정 헌법을 사용한 이래 1959년 제 44회 총회시 교단 분열 이후 예장통합과 예장합동 교단의 재통합 추진 과정,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채택 과정 등의 사건들과의 상관관계를 거쳐서 1971년에 이르러서 제 5차의 헌법 개정이 완료되었다. 그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제 1편 교리부분에 첨부하고, 강도사 제도 폐지, 항존직의 70세 정년제 도입, 직분자에 대한 시무투표 신설, 목사 자격 강화 등의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했는데, 이런 변화들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교단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된 현실적인 요청과 제도개선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개정 헌법은 1980년 제 65회 총회에서 개정 결의를 통해 3년간의 연구를 거쳐서 1983년에 제 7차 헌법개정으로 공포되었는데 헌법 제 1편 교리의 1, 2, 3, 4부의 편제 완료를 특징으로 볼 수 있다. 1986년 제 71회 총회에서 개정 공포된 제 8차 개정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가 교리 5부에 첨부 채택되었다.
세번째 시기는 1990년대초 문민정부 시기부터 2010년대 초반 시기까지의 총회 개혁과 발전 시기로 총회기구개혁 시행, 여성안수 승인, 평신도운동 및 교회 성장운동의 발전 등 교단정체성 발전 과정의 시기이다. 1994년 제 79회 총회에서 여성안수 허락, 장로자격 40세로 상향 조정, 총회 총대 인원 1천500명으로 조정 등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노회 수의를 거쳐 1995년 제 80회 총회에서 시행 공포되었는데 이 헌법개정이 제 14차 헌법개정이었다. 이어서 1999년 제 84회 총회에서 제 15차 헌법 개정을 공포했는데 2년간의 헌법개정 연구 끝에 정치는 총 102개 조항중 45개 조항을, 권징은 총 91개 조항중 77개 조항이 개정되었다. 권사 연령 45세에서 30세로 하향 조정, 집사, 권사 선택 투표 의결정족수 과반수로 하향 조정, 노회재판국 상설, 행정심판 청구 보완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2002년 제 87회 총회에서는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를 제 1편 교리 제6부에 첨부 채택하는 제 17차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전 헌법개정과는 다르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헌법개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2006년 제91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개정 가결되어 2007년 5월 15일 공포해 시행하게 된 헌법은 2003년 제 88회 총회에서 헌법을 전면 개정 결의하고 3년의 체계적이고 치밀한 연구를 통해서 정치편은 총 104개 조항 중 37개 조항의 자구 수정, 30개 조항으로 신설 개정되었고 권징편은 171개 조항을 전부 신설 개정했으며 헌법조례 77개 조문을 폐지하고 헌법시행규정 97개 조문을 신설 및 제정하는 등 방대한 작업이었다.
네 번째 시기는 소위 목회세습 제한 조항이 개정된 20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 헌법개정위원회가 매년 상설적으로 조직구성되어 활동하면서 빈번하게 거의 매회기 헌법을 개정한 헌법개정위원회의 상설 활동 시기이다.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 제 21차로 헌법개정안을 가결했는데 그 개정안에는 목회세습 제한 조항인 정치 제28조 6항을 신설 개정했고 전국 65개 노회에서 수의하고 모든 개정 조항이 가결되어 2014년 12월 8일 총회장이 공포해 시행하게 되었다. 이 조항 개정으로 찬성 및 반대 진영의 대립과 갈등이 오랫동안 첨예화되었다. 이어서 2015년 제100회 총회시 헌법개정된 헌법 제1편 교리 전면 개정안(제3부 요리문답, 제4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개정안)과 헌법 제3편 권징 개정(안) 중 총회기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과 2017년 제102회 총회시 개정된 권징 부분의 총회특별재심제도의 삭제, 재심재판국 제도의 삭제와 2018년 제103회 총회시 개정된 교육목사 신설, 권징 부분에서 총회 기소위원회 조문 삭제, 헌법시행규정 정치 부분에서 총회산하기관으로 대구애락원과 전주예수병원을 추가 삽입하는 개정이 있었다. 또한 이어서 2019년 제104회 총회시 개정된 성범죄로 처벌된자의 복직 불가, 가중처벌 책벌 삭제, 재재심 절차 삭제 등의 개정, 2021년 제106회 총회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의 채택, 정치편의 아동세례교인 구분, 헌법시행규정의 교육목사 지위 조항 신설, 총회 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 위반 처벌절차 강화 등의 개정, 2022년 제107회 총회시 개정된 정치편의 집사, 서리집사의 안수집사, 집사로의 호칭 변경, 온라인 총회 회집 규정, 권징편의 총회재판국원 자격 강화, 총회재판국의 화해조정 역할 강조 등의 개정, 2023년 제108회 총회시 교인의 권리에 대한 개정, 2024년 제 109회 총회시 교리편의 12신조 개정, 정치편의 교회설립기준 완화, 정년 은퇴자 총회 총대 제한 등의 정치 7개 조항 개정까지 10년 동안 총 8차례에 걸쳐서 필요조항에 대한 헌법 개정이 있었다. (다음회 계속)
안영민 목사
•전 총회 행정재무처 총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