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톺아보기] 총회 헌법개정에 대한 이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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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음 말

이와같이 헌법개정의 이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와 헌법개정의 역사 과정에 의거해 살펴본 내용에 따라 헌법개정에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헌법개정 과정은 총회 헌법이 내용으로 담고 있는 신학적, 정치제도적, 실천적 성격이 헌법 제정, 개정이라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교단의 정체성 확립 및 발전에 어떻게 상호보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중대하게 고려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그 결과 헌법 개정의 과정과 절차가 정교하고 객관적이고 창의적인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헌법개정 작업에 대한 세미나 및 심포지엄, 설문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 교육, 토론, 여론수렴 과정이 더욱 확장되어야 하고, 총회헌법 변천과정에 대한 학문적 연구작업이 총회 직영신학대학교 및 교단내 연구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신학자와 연구자들을 통해서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헌법개정 과정은 그 변천과정에서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어떤 모습으로 발현되고 전개되는지를 파악해서 그 목적에 맞춰져야 한다. 

각 헌법개정 과정 속에서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유지와 관련해 교단 헌법이 준수되려면 교단구성원의 법 감정과 일반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하에 교단 법의 제정, 개정 과정이 안정적으로 구성원으로부터 확신을 얻는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 개정 주기를 최소한 3년 이상으로 지정해 너무 자주 헌법 조항이 변경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신속히 정비해야 할 것이며, 헌법위원회와 헌법개정위원회에서 헌법개정 헌의안 및 헌법개정(안)이 이첩된 이후에 각각 최소한 1년 이상 기간은 헌법개정을 연구하고 최종 헌법개정(안)으로 정기총회에서 축조 심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헌법 개정 헌의와 청원 및 개정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헌법 개정 청원 주체에 대해 법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통 2가지 방법으로 총회에 제안할 수 있다. 전국 69개 노회 본회의에서 결의한 총회 헌의안을 노회장 명의로 총회 헌의를 통해서 제안할 수 있고, 총회 임원회를 비롯한 상임부, 위원장이 부서 및 위원회에서 결의해 총회 헌의안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이 헌법 개정 총회 헌의안은 정기총회 결의로 헌법위원회에 이첩되어 연구하게 되고 1년간의 헌법개정 연구는 차기총회에 보고되어 헌법개정위원회 구성을 결의하면 다음 1회기 동안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연구해 총회에 청원, 결의되면 헌법시행규정은 공포 후 시행되고, 헌법은 노회 수의를 거쳐서 가결되면 공포, 시행된다. 그러므로 총회의 해당 각 위원회에서 심의, 연구해  결의되기까지 최소한 1-2년여 기간이 소요된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러므로 총회 폐회 후 회기 중에 총회 임원회와 법리부서의 청원, 제안으로 헌법위원회에서 헌법개정 연구가 진행되어서는 안되고, 헌법개정 과정에서 헌법위원회나 헌법개정위원회가 이첩 결의되지 않은 다른 조항을 첨삭해서도 안된다. 이 과정을 총회헌법 조문으로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헌법위원회의 위원 9인을 15인 정도로 증원해야 하며, 헌법위원회와 헌법개정위원회에 전문인을 필히 포함해야 한다. 헌법시행규정 제 36조에는 헌법위원회는 9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총회규칙 제 14조에서 헌법위원회는 헌법에 관한 연구와 해석과 판단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위원회는 제 100회기부터 지난 제 109회기까지 10년 동안 헌법질의를 한 회기에 평균 78건을 해석했다. 헌법위원회가 수많은 헌법질의에 대한 해석과 판단을 위해 거의 대부분의 회의시간을 할애하고 집중하다 보니 헌법개정연구는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시간적인 제한뿐만 아니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헌법위원회가 본래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원을 15인으로 증원해 헌법연구와 헌법해석, 판단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헌법위원회와 헌법개정위원회에 전문인(법조인, 법학자, 신학자 등)을 각각 최소 5인 이상 포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총회 결의를 통해서 헌법을 보완하고 있는 헌법시행규정 전면 개정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총회 헌법은 1922년에 제정된 이래로 지난 제 110회 총회까지 30회에 걸쳐서 개정되었다. 2010년 중반부터는 거의 매년 헌법이 개정되었다. 너무 빈번한 헌법개정은 총회 법체계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법인 헌법개정은 제한하고 정치, 권징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10년 동안 매년 80여 건에 달하는 헌법해석 사례 중 필요한 부분을 헌법시행규정의 관련조항에 맞춰서 정밀하게 개정함으로써 현재까지 체계화된 총회헌법을 유지하고 충분히 보완하는 내용으로 헌법시행규정의 전면 개정을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섯째, 헌법개정 작업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안에 근간으로 존재하고 있는 복음주의 전통과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 192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제 11회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탄생하게 된 ‘조선장로회 헌법’인 신경, 소 요리, 정치, 권징, 예배 등 5법은 그 속에 복음의 핵심을 담아서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모든 교단이 현재까지 함께 고백하고 있는 신앙고백이다. 그러므로 헌법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구성원들이 교단 헌법 안에 포함된 복음주의의 공통적인 전통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헌법개정의 주체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안영민 목사

•전 총회 행정재무처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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