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 총회 선거의 실제적인 관리를 위해 ‘총회 임원선거조례 및 시행세칙’의 관련 조항들을 보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총회는 현재 전체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회 임원선거조례와 18개 조항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시행세칙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부총회장 선거를 관리하고 있는데 총회 선거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총회 선거관리의 공명한 운영을 위해 국가의 공직선거법을 참고해 ‘총회 임원선거조례 및 시행세칙’ 조문들을 보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장기간의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축소 조정, 사전선거운동의 강력 제한, 금품제공 및 수수의 절대 금지, SNS 선거운동의 엄격한 기준, 불법선거운동 신고포상제의 현실적인 보완, 선거공영제에 대한 보완, 선거규정 위반행위의 세분화 보완, 선거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관련 세부 조항들을 한층 더 보강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공정선거 운영 장치로서 선거운동원 등록제도 도입, 선거비용 보고제 신설, 불법선거감시인단 구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입법 연구도 총회임원회의 제안으로 규칙부에서 진행해야 한다.
여섯째,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에 대해 중대한 책임에 직면해 있다. 이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제 100회 총회에서 ‘불법선거운동 규정 보완 지침’이 총회 선거법 조문에 포함되었다. 특히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주의, 경고,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여부 안건을 처리할 때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경고,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등의 조항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준수하는 엄중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하고 권한을 행사해야 총회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전개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운동 단속 개시일인 3월 1일 전에 공정한 총회 선거관리의 집행과 선거법 준수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불법선거운동 감시 및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처벌을 강행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교단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 교단정치적 중립성, 불법선거 관리 감독, 불법 선거 후보자에 대한 등록취소제도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 총회총대들의 견해는 대체로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강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후보에게 절대로 우호적인 결정을 하거나 편파적인 판단,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선거관리위원들이 지연, 학연으로 구분되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왔다.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위원직을 박탈하거나 사임하도록 입법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 공천이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년 임기의 위원직이지만 교단의 리더십을 선택하고 세우는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직임이므로 각 노회에서 휼륭하고 정직한 인격과 성품을 검증받은 인사로 공천해야 한다.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공천되고 최종 선임된 선거관리위원들은 현행 총회선거법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부총회장 선거의 방향을 후보자나 후보지지 세력에 끌려가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선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덟째, 총회 18개 상임 부, 위원회 임원(부장 및 위원장, 서기, 회계) 및 실행위원 선출과 관련한 선거 시행 조례를 반드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총회 18개 상임 부, 위원회는 교단총회를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중심이다. 그러므로 그 역할과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 총회 18개 상임 부, 위원회의 실행위원 총 수는 총회규칙에 근거하면 258명이다. 이들은 총회임원회와 총회특별위, 자문위, 별도위의 위원으로 구성된 약 220여 명과 함께 교단총회를 한 회기 동안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총회 18개 상임 부, 위원회의 임원 및 실행위원 선거법이 부재한 상태이므로 최근에 임원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 혼탁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실행위원 선출 방법도 부서원들간의 심각한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총회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해로 작용하고 있고 더욱 증폭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절박하다. 총회가 시급하게 총회 상임 부, 위원회 임원 및 실행위원 선거 시행 조례를 제정해 부서 임원들과 실행위원들이 공정한 선거로 선출되어서 공천된 총회 부서 사업 및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총회 부, 위원회 임원선거시행 조례의 입법조치를 총회임원회가 규칙부에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홉째, 부총회장 선거 방법은 전자투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계속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거방법은 후보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총회 회무가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시간상 효율적이며 절차상 정확해야 한다. 부총회장 선거 방법중 과거의 수기투표 방법은 시간상 비효율적인 진행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총회는 15년 전부터 3천여만 원을 투입, 전자투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현재 유지·보유하고 있으며 제94회 총회 시부터 96,97회 총회를 제외하고 제 104회 총회까지 계속 사용했다. 제 106회 총회부터 이번 제 110회 총회까지 5년 동안은 리모컨 컨트롤 투·개표 방법을 사용해 오고 있으며 방법상 부작용이 없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시간과 인력을 절약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한 첨단 전자투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리모컨 컨트롤 투·개표 방법도 지원 업체와 계속 협의하면서 총회 선거 및 회무진행에 적합하도록 시스템을 보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선거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부총회장 후보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투표 시스템 시연회까지 개최하고 후보자들과의 간담회 후 선거방법을 결정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비합리적인 절차이므로 생략할 필요가 있으며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주체적으로 효율적인 전자투표 시스템을 선거방법으로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안영민 목사
•전 총회 행정재무처 총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