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인사제도는 ‘총회 규칙’과 ‘총회직제 및 근무규정’에 명문화되어 있다. 총회규칙에는 특별히 총회인사위원회 구성, 총회 사무총장 및 별정직의 선임과 임기, 직원 임면 등이 명시되어 있고, 총회직제 및 근무규정은 소위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의 성격을 가지며 총회 모든 직원의 인사 및 복무를 종합해 세밀하게 명시하고 있다. 총회는 2018년 제 103회 총회에서 7개 부서와 3국 체제로 편제되어 있던 총회본부를 5개처로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총회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여러 해 동안 논의되어 온 총회본부 기구개혁을 완료했다. 이에 근거해 제 105회기부터 규칙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 104회기중에 10명의 총무, 국장을 5명으로 감원했고, 58명의 직원 정원을 50명으로 축소했다. 이는 제 100회 총회에서 결의해 총회 정책기획및기구개혁위원회가 2년 동안 연구했고, 총회 규칙부가 1년간 심의하고 관련 제 규정의 개정을 청원해 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것이다. 제 105회기부터 시행한 총회본부 5개처 개편안은 여러 해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마련한 총회 기구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지만 5년간 운용해 본 결과, ‘정책 총회, 사업노회, 총회훈련원’이라는 총회 기구개혁의 슬로건에 걸맞은 개편이었다는 평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총회 업무가 비교적 정책보다는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총회, 사업 노회, 총회훈련원’의 총회 기구개혁의 슬로건은 제 81회 총회시 기틀을 마련했고 25년간의 오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논의를 심화해 그 결실로써 제 106회 총회에서 체제 및 운영원리를 유지하기로 재확인한 결의에 의거하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총회 인사 정책도 ‘정책 총회, 사업 노회, 총회훈련원’에 의거해 진행함이 마땅하다.
이 슬로건은 작지만 효용성 있는 총회를 지향한다는 의미로써 총회 업무의 정책, 기획으로의 특화 및 축소, 전문 영역의 확대, 업무 매뉴얼의 체화 등 효율성을 추구하는 총회를 목표로 한다. 효율성은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최소의 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것을 지향한다는 뜻으로 우리 총회도 이제는 효율성을 측정해서 정책과 사업을 전개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서 효과성이 높은 정책과 활동들을 선별하고 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재적소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정책총회, 사업노회, 총회훈련원’이라는 총회본부 기구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총회 인사제도와 인사정책의 개선에 필요한 몇가지 사항들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총회 인사제도와 인사정책은 ‘정책 총회, 사업 노회, 총회훈련원’에 맞춰서 입안되고 계획, 시행되어야 한다. 정책총회를 위해서는 먼저 총회인력 배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필수조건은 총회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교육훈련이다. 현재 총회직원들은 직급별로 사무총장 1명, 총무 5명, 실장 9명, 과장 17명, 대리 11명, 직원 9명으로 총 52명이다. 교직별로는 목사 30명, 전도사 4명, 평신도 18명이다. 인사정책 및 인사제도에 있어서 총회본부는 이익을 창출하는 일반기업과 비교되어서는 안된다. 총회본부는 기독교기관으로써 사명감과 소명감, 봉사와 헌신이 강조되는 교회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총회본부에 근무하는 목회자들은 기관목사로서 현장목회를 수행하는 것이고 평신도들은 일선 교회 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점을 자타가 인정해야 하며, 일반기업의 근로자와는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명 및 소명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임용, 승진, 순환, 복지, 보상 등이 기독교기관답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신앙, 인성, 직무 및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국내외 연수 등을 통해서 사명감과 소명감을 재확인하고 정신적으로 새롭게 무장해 업무를 헌신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총회차원의 정책적이고 재정적인 제고가 있어야 한다.
둘째, 총회 인사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련 총회규칙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총회 사무총장, 총회직영신학대학교 총장, 총회 공천위원회가 공천하는 총회 중요 산하기관의 실무 최종책임자(사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총무)에 대한 선임 절차는 관련 총회 규칙에 준하면 정기총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 방식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 규칙이 최근에 와서 사문화되다시피 하며 표결방식을 박수로 받고 있는데 이것은 최종책임 당사자의 위상과 권한 및 책임과 의무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총회 규칙에 근거하면 총회 사무총장은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총회의 제반 사무(행정, 재무, 사업)와 국내외 교회연합사업 업무를 관장하며, 총회직원을 지휘감독한다. 특별히 총회를 대표하는 총회장을 보좌하면서 총회정책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총회 사무총장은 총회 각 부서 사업에 대한 조정 권한, 총회 재정조정 및 집행 권한, 총회인사업무 조정 및 집행 권한 등의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총회장 전결권한을 행사하며 총회 모든 행정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최종책임자이다. 또한 각 총회 직영신학대학교 총장과 총회 산하기관의 실무 최종책임자도 대부분 각 기관 이사장의 전결권한을 행사하며, 해당 기관의 정책 및 사업, 재정, 인사, 행정의 최종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선임 인준 절차로써 총회 규칙에 근거해 정기총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 방식으로 초임과 재임 모두 공식적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해 총회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적법하다.
안영민 목사
•전 총회 행정재무처 총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