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째, 직원 부서 순환은 총회조직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총회 업무 진행의 능률과 효과, 전문성 유지, 확보를 위해 총회 기구개혁에 따라 부서별 직원 정원의 조정을 포함해 추진돼야 한다. 총회의 부서순환은 직원의 근무 동기부여 부재, 현실안주 및 복지부동, 성취감 결여, 부서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회본부의 부서순환 과정은 1990년대까지 모든 직원이 대부분 최초 입사 채용시 발령된 부서에서 퇴직시까지 근무해 왔으므로 거의 없었고, 2000년대에 와서 2020년까지 20여 년 동안 총회기구개혁 조치에 따른 부서신설의 영향으로 4~5년의 주기를 가지고 소폭으로 진행해 왔는데 2004년 6명, 2008년 2명, 2009년 5명, 2015년 8명, 2020년 5명의 직원 부서순환이 있었고, 총회본부 5개처 체제로의 전환 이후에도 2022년 14명, 2025년 9명의 부서순환이 있었다. 직원 부서순환은 직원 인사를 관장하는 제2인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루어 지지만 먼저 총회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총무단에서 협의하고 제2인사위원회에서 결의해 왔다. 그러므로 총회 사무총장과 총회 총무단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다. 부서순환은 총회 조직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과정에서 부서별 업무량과 개인의 능력 평가를 고려한 공평하고 객관적인 순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총회본부의 업무 성격상 직원에 대한 신앙, 인성, 직무 교육 등을 통해서도 부서순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아홉째, 총회직원들에 대한 정기 교육훈련, 장·단기 국내외 연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 이유는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서 직원들이 총회본부의 조직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을 것이며 현실안주,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근무 행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윤추구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삼는 일반 기업은 생존하기 위해서 생산활동이 단기적이며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얻어내야 한다. 그러나 총회는 일반기업의 행태와는 다르게 이윤추구를 위한 집단이 아니고 복음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교회 공동체이다. 총회와 교회의 존재 목적은 기업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본질적으로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일반기업의 근로자와 총회, 교회의 직원들의 인성, 헌신성, 근무자세, 비전 등을 단순비교해서는 안된다.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은 노동현장의 노사갈등 문제를 노사협의와 집단적인 노동쟁의로 해결하지만 총회와 교회의 봉사자인 총회직원들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포상 및 징계 관련 규정의 확대와 강화로 개선, 해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육, 훈련, 연수 과정을 통해서 사명감과 소명감을 한층 고양시켜서 성찰하고 개선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한 총회의 발전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원 교육훈련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직원아침경건회나 월 1회 정도 총회직원들에 대한 주기적인 인성, 신앙, 인문, 직무 및 전문분야(행정, 법률) 교육훈련 및 연수 과정을 반드시 시행하는 것이 절실하다.
열번째, 직원들의 직무의욕을 더욱 높이고 사기진작을 위해 직원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와 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시행한지 1년만에 축소된 탄력 유연 출퇴근제의 확대, 총회 중요 산하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총회직원 급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복지 수당 신설, 시행중인 오전 오후만으로 구분되는 반차를 확대해서 시간차 휴가제도를 도입,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최소기간에 한해서 차기년도로 이월하는 휴가의 차기년도 이월제 신설, 3개월 미만으로 시행하고 있는 남성직원의 육아휴직제도 확대, 과거에 시행되던 직원 장·단기 국내외 연수제도 부활, 직원들의 인문, 문화, 체육 등 공동 취미활동 동아리 재정 지원, 직원 퇴근후 직무와 관련된 교육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직원들의 휴식 및 충전을 위한 직원휴게실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시행 등 총회직원 복지제도 및 시설을 확충해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총회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열한번째, 총회본부 직원의 급여수준이 적절한지 평가하고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총회본부는 국가공무원과 총회 산하기관인 한국기독공보사, 한국장로교출판사, 직영신학대학교 등과 직급, 근무년수, 학력, 연령, 업무량 등을 감안해서 직원의 급여수준을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다.
총회는 이윤을 생산,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다 보니 직원들의 급여수준이 오래전부터 낮게 책정되어 왔으나 봉사와 헌신 차원에서 직원들의 희생을 요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총회직원의 급여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총회직원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 봉사와 헌신만을 강조하는 총회보다는 격려와 보상을 우선하는 환경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고 이에 걸맞는 업무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총회 특별 현안에 대해 구성되어 활동하고 해체하는 타스크 포스 팀(TFT)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포상차원에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매년 근무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고과 평가를 토대로 급여인상에 반영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총회규칙 제 35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제 1항의 5)호를 필히 일부 삭제 개정해야 한다. 총회규칙 제 35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제 1항의 5)호는 “별정직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단, 임기 4년 만료전에 정년 65세가 도래하는 자는 최초 선임 및 연임 청원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의 단서조항은 독소조항이다. 왜냐하면 앞문장과 상충되어 정년 65세를 보장하지 않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단서조항에서 별정직 정년 연령(만 65세)에 미달되는 62세-64세 까지도 퇴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연임청원은 가능하게 해 법조항의 상충을 피하고 정년(만 65세)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총회규칙부가 제 108회, 제 109회 총회시 단서조항에서 최초선임만 불가능한 것으로 개정 제안했지만 특정인을 위한 조치라는 지적에 가로막혀서 부결되었었다. 현재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별정직 정년 65세를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임기 4년 만료전에 정년 65세가 도래하는 자도 연임 청원을 할 수 있도록 인사 평가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총회 발전을 위해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며 총회가 기독교기관으로써 선택해야 하는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이라는 것이다. 조속히 총회임원회의 제안으로 총회 규칙부가 총회에 청원해서 이 단서조항중 연임청원은 가능하도록 조문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안영민 목사
•전 총회 행정재무처 총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