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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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종교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종교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행위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범위는 당해 종교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해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당해 부동산이 외관상으로 종교 목적에 상시 공여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5.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 대법원 2022.5.12. 선고, 2022두33392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해 취득세 등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고, 이는 종교단체가 하는 선교, 봉사, 사회봉사 등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5.12. 선고 2022두33392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면제해 주는 특혜 규정으로서 종교단체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므로,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를 종교단체가 하는 선교·봉사·사회복지 등 모든 활동을 위한 부동산 취득행위에 취득세 등을 면제해 주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부당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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