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자동차 매수인이 명의이전 전에 낸 사고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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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5년 정도 승용차를 타다가 하이브리드 차를 새로 구매하게 되어 제가 종전에 타던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센터에 의뢰하여 매도를 하였습니다. 매각대금도 모두 지급받고, 자동차 소유 명의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도 넘겼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안 하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아직 제 소유로 남아 있어서 그런지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책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결국 본 사건의 경우 귀하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유무가 결정될 것인데, 법원에서는 사회 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 즉 자동차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향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건네 주었는데도 매수인 측 사정으로 명의이전이 지체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인 귀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의이전을 유보하는 것을 귀하가 허락하였다거나 기타 명의대여의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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