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분류된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시설이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로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요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그 밖에 서비스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가 있다. 노인전문기관 설시에,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학대 받는 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에 둔다. 이와 같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2023. 12. 31까지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