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단체의 임야, 야외기도‧집회‧등산로‧공원 등으로 사용 시 재산세 과세 여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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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소속 교회의 임야를 관리, 유지하기 위해 쟁점임야를 증여로 편입하고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재산세 등의 일부 경감을 받아왔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면서 근린공원 지정에서 해제되었고, 처분청은 재산세를 감면 없이 부과하고 2021~2024년 종합부동산 및 농어촌특별세까지 과세관청에서 고지했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 임야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했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임야 중 일부는 교회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의 임야는 부설 유치원의 숲체험교실, 야외 예배장, 소그룹 야외 모임 및 주일학교 예배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쟁점임야 및 지상 건물들 또한 교회부지, 교육관, 예배당 등으로서 이는 교회의 집회와 예배 등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들이며, 그 시설들이 없으면 교회의 존립 자체도 위태롭게 되므로 쟁점임야는 사실상 교회 시설로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쟁점임야는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와 더불어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회)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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