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지적 정리 담당 공무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지적재조사 과정을 통해 일부 조정금을 지급해야 할 토지에 관해서 4인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나 소유자들이 속한 종중에서 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종중으로 이전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아직 등기부상으로는 4인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금을 지급할 토지 소유자를 종중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현 등기부상 소유자로 보아야 하나요?
답)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해 민법 제186조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 취득사유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민법 제187조가 규정하는 판결은 ‘형성판결’만 의미합니다.
형성판결이라 함은 사해행위취소판결, 공유물분할판결, 상속재산분할판결등 판결 자체가 형성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은 ‘이행판결’로서 그 자체로 소유권 변동의 효력은 없고, 판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문의한 사안의 경우 소유자는 종중이 아니라 현 등기명의자이기는 하나 법원에 해당 조정금을 공탁하는게 좋겠습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