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감옥관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태조 즉위 시 하교 중에 의장(儀章)과 법제(法制)는 첫 번째로 고려시대의 것에 따른다는 취지의 선언을 한 것에 근거해 제반 시설은 대체로 고려조의 유제를 답습했기 때문에 형무(刑務)기관도 역시 종전이 전옥서의 명칭으로 이를 두고, 그 직원으로 영(令) 2인과 승(丞) 2인을 두는 것으로 했으나 1414년(태종 14년) 영(令)을 승(承)으로, 승을 부승(副丞)으로 변경하고 이어서 제조(提調) 1인, 주부(主簿) 1인, 봉사(奉事) 1인, 참봉(參奉) 1인으로 변경했다. 또한 1703년(숙종 29년)에 위 정원에 대해 일부 증감을 했다. 다시 1743년(영조 19년)에 봉사(奉事)를 폐지하고 참봉 2인, 이속(使屬), 서사(書史) 4인, 쇄장(鎖匠) 5인, 군사(軍士) 10인을 증가 배치하는 대개정을 가했다. 나중에 1866년(고종 3년) 「육전조례(穴典條例)」를 제정 반포하면서 그중에 전옥서의 관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정했다.
전옥서 감옥의 죄수를 관장한다. 제조(提調) 2인, 주부(主簿) 1인, 참봉(參奉) 2인, 이서(吏普), 도예(徒錄) 전옥서의 지위는 경국대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종6품 아문(街門)이라 일컫는 정도로 아주 하급 관청에 속해져 있었으나 육전조례에 의해 보면 제조(提調)라 칭하는 고급관을 두었고, 예로 정3품의 형조 참의가 겸임하면서 감옥사무를 통치하게 되어 있었으며 아울러 형조 관할하에 있는 하나의 부속 관아에 해당하는 것은 고려시대와 다름이 없었다. 그리고 형조는 소위 6조의 하나에 속하고 사법행정의 감독기관으로 법률, 상언(詳識), 사송(詞設) 외에 노예의 행정을 관장했으며 그중에 상복(詳覆), 고율(考律), 장금(掌禁), 장례(掌禮)의 4사를 두고 형옥, 금령(禁令)의 일은 장금사로 해서 주관하도록 했다. 또 위 4사는 다시 이를 상(詳) 1방(房), 상(詳) 2방, 고(考) 1방, 고(考) 2방, 금(禁) 1방, 예(隷) 1방, 예(餘) 2방, 형방(刑房)의 9방으로 나누어 사무를 분장하고, 금(禁) 1 및 금(禁) 2에게는 형옥, 금령의 사무를, 형방에는 금란(禁亂), 죄수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