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단체 재산세 합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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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매년 6. 1)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재산세는 면제하나,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토지는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다. 종교단체가 재산세가 과세되는 토지를 유지재단 등 종단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된 경우 같은 시, 군, 구내에 있는 종교단체의 토지를 시, 군, 구별로 합산과세하고 있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많은 형편이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개별종교단체별로 토지를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개별교회 토지만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종교단체별로 단독 합산하여 납부할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9. 16 ~ 9. 30) 20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합산배제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편입된 유지재단의 정관, 유지재단의 이사회 의사록,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지재단에 따른 소속 종교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되어 있다.

이처럼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단체별로 합산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추후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전자적 통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법규에 따라 신청을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관계가 변동하기 전까지는 매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의무자는 종전과 같이 유지재단 명의로 하되, 종합합산. 별도합산 토지는 각 개별종교단체소유별로만 합산과세 하는 방식이다.

이법 적용시기는 2020.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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