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보증책임과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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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15년 전에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와 각 1,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서로에게 연대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약 10년 전 그 회사를 퇴직하였고, 대출금도 모두 갚아 잊고 있었는데 얼마 전 00대부회사로부터 그때 직장동료가 대출금 1,000만원 중 700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보증인인 저에게 연체 이자를 포함하여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지급명령서가 날아왔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느닷없이 이런 소장이 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직원 연락처도 모르는데요.

답) 아마도 당시 동료 직원이 대출금을 다 갚지 않아 해당 대출회사에서 이런 미수금 회수를 전담하는 회사로 양도하고, 양수회사에서 귀하를 상대로 보증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동료 직원이 주채무자인데 차용일이 15년 전이라고 하면 하면 아마도 변제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지나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보증인으로서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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