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교회 연접 주택의 취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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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회는 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 신청하여 감면을 받았다. 이 후 과세관청은 주택 4가구 중 3가구는 취득 이후 계속하여 임대하고 있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이에 교회는 교회 교육관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 당시 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임차인에게 퇴거요청을 하였음에도 퇴거하지 않았고 해당 임차인은 나갈 곳 없는 사람이라 강제퇴거 조치를 못한 것이며, 교회는 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임대보증금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차인과는 아무런 금전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택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으로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였다. 처분청은 다가구 주택 4가구 중 1가구는 증여자가 장로로서 증여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교회 장로를 종교단체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주택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2가구도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거주하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고, 퇴거요청을 하였다 하나 명도 소송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4가구 중 3가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했다. 상급관청 역시 주택을 증여로 취득할 당시 임대보증금을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보증금에 관한 사항도 당연히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임차인이 있는 증여부동산에 대하여 수증인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취득 당시부터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계속 임대한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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