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총회 105회기 5차 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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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 25처 변경 개정안 차기 총회에 헌의키로

총장 정년 만70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

본 교단 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사진) 임원회는 지난 2월 4일 부산남노회 회관 회의실에서 제5차 임원회를 갖고, 정치부가 청원한 당회 25처로 개정하는 건을 정치부가 제106회기에 헌의하도록 했다.
경건회는 총회장 신정호 목사의 인도로 부회계 최효녀 장로 기도, 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제하 말씀을 전하고 축도했다.
이어 가진 임원회에서는 정치부가 청원한 ‘헌법개정안 청원건’은 헌법개정사항이므로 정치부가 제106회 총회에 헌의하도록 통지키로 했다. 정치부는 제105회 총회 수임안건인 서울서남노회 분립과 관련하여 연구 검토하던 중 총회 헌법상 노회 분립의 기준은 현실적으로 노회 분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현행 헌법 정치 제73조 노회의 조직 1항에 ‘당회 30처(조직교회)이상’을 ‘당회 25처(조직교회)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안을 청원했다.
남북한선교통일위원장 이준삼 장로가 제출한 ‘통일선교대학원 산하기관 청원 관련 서류 제출 건’은 제106회 총회에 총회 임원회가 청원사항으로 제안키로 했다.
규칙부와 헌법위원회는 총장 정년에 대해 만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규칙부는 서울동남노회장의 총회산하 직영신학대학교의 총장이 1955년 4월 생일일 경우의 정년에 대한 질의에 대해 ‘총회 헌법 정치 제4장 제22조(항존직)에 의거 20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해석했다. 또한 헌법위원회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이사장의 총장 임기 70세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경우 생년월일로 임기 만료일을 정하는 것은 국가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을뿐더러 학기말 역시 특별한 근거가 없어 임기만료일 기준으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총회 인준을 받아 임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총회 헌법 정치 제22조를 준용하여 만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를 임기 만료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영등포노회장이 규칙부에 질의한 총회 산하 자치단체(총회감사수감기관)인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제80회기 수석부회장 후보자 등록과 관련 건에 ‘남선교회는 자치기관(단체)이므로 해 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 다만 필요시 평신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라고 해석했다.
평북노회장과 서울관악노회장의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제85회 정기총회 시에 출석을 위임장으로 대신하는 행위가 개회정족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규칙부의 보고에 대해서는 재해석을 요청키로 했다.
/구성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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